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낮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9. 24.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2:00경 울산 남구 C 4층 피해자 D이 집을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 4층 현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현관 유리창 일부를 손괴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1만 원과 장롱 위 단지에 있던 1만 원 합계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9. 26.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2:00경 E 3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시가 합계 323만 4,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9돈) 1개와 24K 결혼반지(5돈) 1개, 시가 23만 2,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1.5돈) 1개, 500원 동전 400개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0. 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울산 남구 G 3층 주택내에서, 그전 피해자 H가 집을 비운 사이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을 뒤져 5만 원권 지폐 10매, 1만 원권 3매,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1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매, 시가 158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10돈) 1개, 시가 22만 9,000원 상당의 메달이 달린 18K 목걸이(1.45돈)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2. 10. 30.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12:00경 I 3층 건물 내에서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