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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지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53에 있는 성산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드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강화된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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