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1. 22.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 포구의 풍경’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초가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해 운전하여 위 초가집 사거리를 암센터 방면에서 후 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포드 익스 플로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40,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