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5:53 경 부천시 부천로 3번 길 4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 일로 1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3 회의 음주 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반복 음주 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