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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학 쪽에서 별 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도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위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려 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2:30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에 있는 수락산 계곡 앞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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