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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03:1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53에 있는 성산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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