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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선로 509번 길 2 ‘ 역 전이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1년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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