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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8. 13. 선고 2007구합1300 판결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그 실제 소유자인 차주들에게 인도하고 차주들로부터 지입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차량 매입대금 및 지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누락한 것이 인정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부가가치세 91,316,26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21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04. 8. 18. 여객(전세버스)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2004. 8.부터 2005. 6.까지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신차 23 및 중고차 18대 합계 4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그 명의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가 지입차주들(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였고 따라서 위 차주들에게 해당 차량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 합계 1,115,468,187원 및 관련 지입수수료 합계 45,17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계상한 다음, 2005. 10. 8. 원고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모두 원고회사가 그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고 피고가 지입차주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회사에 고용된 기사이거나 원고회사로부터 차챵을 임차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위 차주들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이 사건 차량 중 일부 차량은 서로 차량번호가 중복되었거나 원고회사가 처분하여 이미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차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2004. 8. 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이래 45인승 차량(신차 기준매매가 약 8,000만 원)과 25인승 차량(신차 기준 매매가 약 3,500만 원) 등 여러 대의 차량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차량 매입대금액이 1,140,46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액은 210,418,00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회사 명의로 구입된 차량 중 45인승 차량은 대부분 원고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구입하여 운행하였고, 25인승 차량은 대부분 지입차주가 원고회사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입한 후 원고회사에게 각종 보험료 및 국민연금 명목의 금원과 지입료를 지급하고 직접 운행하였다(일부 차주는 지입회사를 원고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량번호를 원고회사에 반납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차량번호를 다른 차량번호로 활용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은 모두 25인승 차량이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를 ○○캐피탈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차주들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원고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입대금,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의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별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승은2005. 8.경 동수원세무서 소속 조사관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 '이 사건 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위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매출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위 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수수료에 관하여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증인 이○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그 실제 소유자인 위 차주들에게 인도하고 위 차주들로부터 지입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 및 지입수수료에 관하여 매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 중 일부 차량들이 같은 차량번호(경기○○아7420, 경기○○아7423, 경기○○아7431, 경기○○7445)로 특정되고 있기는 하나, 위 차량들의 각 취득일자, 취득가액 및 매입처가 상이하고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를 원고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량번호를 원고회사에 반납하면 원고회사가 그 차량번호를 그 이후에 구입한 다른 차량의 번호로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들은 번호만 같을 뿐 별개의 차량으로 보이므로, 위 차량들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 중 일부 차량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처분하여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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