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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05;공1984.5.15.(728)733]
판시사항

지입차주들이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자

판결요지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부일화물운송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5항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제도 및 자동차등록제도상 원고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안전관리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구입 대금을 수령하고서, 원고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원고회사 명의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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