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중리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서 IC 방면에서 중리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굴삭기 붐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