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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4. 00:10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 10전투 비행단 앞 도로 3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9.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목격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간쯤에 멈추어 있다가 차가 오니까 갑자기 차쪽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진행신호인 반면, 보행자 신호는 정지신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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