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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가 될 때까지 정지선을 넘지 말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인 경위 및 적용법조 의율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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