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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구정교 사거리를 강변로 방면에서 불국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였고,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C(여, 7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살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 함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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