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D빌딩 앞길을 E시장버스정류장에서 안락교차로 쪽을 향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이곳은 편도 3차, 왕복 6차로로 운전자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상시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간손상, 혈흉,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20. 1. 3.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발생 사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관련 사진 복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30 내지 40km/h의 속도로 제한속도(50km/h)를 준수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 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는 적색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무단횡단 하였으며, 반대차로의 버스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 시야에 방해가 되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오른쪽 연석(보행섬 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우측 백미러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