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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97 1호 광장 앞 도로를 목포 소방서 방면에서 목포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으로서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 신호, 보행자 신호는 진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및 좌측 머리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06:58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5:39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 109-1 연산 주공 5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목포시 영산로 497 1호 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차량 사진, 실황조사 증거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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