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년경 전경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일명 커밍아웃)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2012. 10.경 원고 형사판결 관련 기사 게시 2012. 10. 24.“A 기자는 동성애자이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퍼트립니다” 2012. 10. 24.“육군전환신청전경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10. 25.“군동성애 합법화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이런 분이 동성애인권운동 하기 때문이죠..^^” [원고 사진 게시] 하급병이 상급병 열 다섯명을 전경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2. 10. 25.“육군전환신청 전경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9. 7. 페이스북 게시물 개독이 동성결혼 막았다며 자작극하는 A 동성애자 기자 쑈쑈쑈 [원고가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한국기혼자협회’라는 현수막 끈을 잡고 있는 사진 게시] 2013. 9. 10. “동성애, 그 거짓에 눈뜰 때!” 환각상태서 AIDS(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AIDS)에 걸린 동성애자 (중략) 동성애 기자 A 실체 오늘은 한 개만 귤껍질 깝니다.
(사진클릭↙) [원고가 현수막 끈을 잡고 있는 사진 게시] <동성결혼 반대하는 기독교로 자작극 벌여 기독교포비아짓 서슴치 않는 동성애자들> 오물투척 전 한국기혼자협회에서 한 게 아니네 ㅋ ㅋ ㅋ <당연한 오물투척> C-D 결혼식, 오물투척 사건 발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