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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37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10:24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서울시 선관위 서울시 금천구 청 명의로 설치된 「5 월 9일( 화) 제 19대 대통령 선거 “ 투표할 권리, 놓치지 마세요!

” 사전투표 : 5월 4일( 목) ~5 월 5일( 금) 오전 6시~ 오후 6시, 선거일투표 : 5월 9일( 화) 오전 6시~ 오후 8시」 라는 내용의 현수막 끈을 커터 칼로 잘라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 08:5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 민주당 금천구 사무소가 「5 월 4일, 5일 사전투표, “ 유권자는 누구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홍보 현수막 끈을 커터 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더불어 민주당 소유인 5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전화) 신고, 제 보 등 처리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현수막 게시 자 확인, 현수막 게시 직후 촬영한 사진 첨부)

1. 현수막 사진, 각 선거 현수막 훼손사진, 현수막 훼손 장면 동영상 CD, 압수물 사진,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직 선거법위반: 벌금 70만 원 재물 손괴: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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