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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6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C은 2008년 경 전경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임을 밝히고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선임 병을 포함한 부 대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0. 2. 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2. 10. 경부터 자신의 네이버 블 로그 및 페이스 북 계정에 “C 기자는 동성애자이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퍼트립니다

”, “ 육군 전환신청 전경 C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군 동성애 합법화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이런 분이 동성애 인권운동하기 때문이죠

[ 피해자 사진 게시] 하급 병이 상급 병 열 다섯명을 전경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개독이 동성 결혼 막았다며 자작극하는 C 동성애자 기자 쑈쑈쑈”, “ 초면에 너도나도 항문 성교 좋다 함께 하자( 중략) C 동성애자 기자가 퍼뜨린 불후의 거짓말”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D에 대하여는 2014.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4.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 피해자의 실명, 이니셜,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적 취향,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거나 비방ㆍ명예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출판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 로그, SNS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ADIS 또는 환각상태, 성범죄 등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또는 사회 병리 현상과 연관지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문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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