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9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 24.)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간다

법은 동성애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우간다

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차별, 위협을 받기 쉽다.

원고는 2010년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6살 연상의 남자와 동성애를 시작하였고, 1년간 교제한 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 2011.경 SMUG(Sexuality Minority in Uganda)라는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위 동성애 단체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였고 2011.경에는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B의 살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2.경 C를 만나 동성 연인이 되어 캄팔라에서 동거하였다.

원고는 우간다

에서 동성애자로서 생활할 수 없는 위험을 느껴 C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 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차별, 협박, 체포, 구타, 테러 등 심각한 인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