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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09:00 경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시장 E 정당 후보자( 현 낙선자) F의 현수막 1매, D 시의원 G 선거구 H 정당 후보자 I( 현 당선자) 의 현수막 1매가 각 피고인 운영의 ‘J’ 식당 홍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걸레 자루에 부엌칼을 부착한 도구로 위 현수막 2매의 끈을 끊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철거 현수막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 시장 E 정당 후보자 F의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6,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800,000 원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 2개를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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