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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ㆍ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07:30 경 화천군 간 동면 오옴 리에 있는 백양 교 교량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2018. 6. 13. 실시되는 화천군 의원선거 C 정당 D 후보자의 현수막 1점의 양쪽 끈을 풀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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