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1고합1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3. 17. 및 2008. 8. 20.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2008. 3. 28.경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였다.

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 4. 1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 E 사무실에서, 경리이사 G에게 ‘수표번호 H, 지급은행 신한은행코엑스지점, 액면 880,000,000원, 발행일자 2008. 4. 7., 발행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J에게 주면서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K에게 건네주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J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빌딩 602호 피해자 M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해자가 ‘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O’은 ‘M’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는 ‘M’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할인금으로 8억 원을 주면 지급기일인 2008. 4. 7.까지 틀림없이 8억 8,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영업손실이 약 229억 원, 차입금 및 사채가 약 171억 원, 변조신고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