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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4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고단 155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인수하였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F의 주식 증자 자금으로 투자 하여 3개월 내에 4억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변경 전 주식회사 G) 의 영업 손실이 약 229억 원, 차입금 및 사채가 약 171억 원, 변조 신고 된 어음 및 당좌 수표 등이 합계 약 344억 원에 각 이르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대부분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융 통을 위해 어음과 당좌 수표를 남발하여 상장 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H에게 약 40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도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4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9. 경 'E' 식당에서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고단 3719』-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 주) 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 주 )J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7. 5. 경 피고인의 형 K 명의로 G( 주) 의 최대주주가 되어 그 때부터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총괄 및 회사법인 어음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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