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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M’의 행동대원으로,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고,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M’의 행동대원으로, 2008.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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