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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7.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서울 서초구 G, H, I, J, 등 4필지 부지에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K 빌딩’)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소유자나 지상 건축물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E에 완전히 이전시켜 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칭 ‘지주작업(地主作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전 상호 ‘M’)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3. 2.경 피고인 A과 위 신축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5.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은 자신을 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대표로 각각 소개한 다음 “시공사는 주식회사 Q이며, 금융사 선정도 되어 있어서 2008. 9.경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상가 R호와 S호를 약국 용도로 청약하고, 청약금 3억 원을 내면 2008. 9.까지 원금과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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