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1고합11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11고합1121, 2011고합1346(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봉현, 정경진(기소), 안성희,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3.17. 및 2008.8.20.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1)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 4. 1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 E 사무실에서, 경리이사 G에게 '수표번호 H, 지급은행 신한은행코엑스지점, 액면 880,000,000원, 발행일자 2008. 4. 7., 발행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J에게 주면서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K에게 건네주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J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빌딩 602호 피해자 M2)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할인금으로 8억 원을 주면 지급기일인 2008. 4. 7.까지 틀림없이 8억 8,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영업손실이 약 229억 원, 차입금 및 사채가 약 171억 원, 변조신고된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이 합계 약 344억 원에 각 이르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대부분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과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결제일에 위 수표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0을 통하여 같은 날 위E 사무실3)에서 피고인 내지 J에게 이 사건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3. 11.경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발행일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발행일을 2008. 10. 15.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08. 10. 16.경 지급기일 내에 정당하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자,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경리부장인 P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서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코엑스지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M,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

1. Q,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인수증 원본사진 편철보고), 수사보고서(관련 기록 편철보고)

1. 사고 당좌수표 사본7), 당좌수표 발행확인서(지급기일 연장)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조공문서행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및 부정수 표단속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08. 2. 말경부터 E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과 할인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 신고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경리 이사였던 G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인수증'9)을 작성하여 두었는데, 위 '인수증'에는 이 사건 수표가 복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08. 3. 11.', '인수인 : A', '실제수령인 : J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수인'란의 'A'이라는 글씨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면서 직접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어 위 '인수증' 하단에 '실제수령인 : J 회장'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인수증'을 받아 둔 경위에 관하여는 '자금융통을 위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받아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G의 진술내용 등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준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K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았다 '11)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은 이 사건 직후인 2008. 10. 23.경 및 2008. 11, 14.경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2010. 4.경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표를 K로부터 건네받았을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J의 2010. 4.경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였던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의 할인을 부탁하러 온 J, R로부터 E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저축은행 인수자금을 필요로 하여 수표의 할인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의 판시 전과 중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어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은 '피고인이 2008. 3. 12.경12) S에게 E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후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그 범죄사실로 하고 있는데, 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S은 '2008.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직접 S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08. 2.말경 이후 E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및 할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직접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E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편취액이 8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3. 17.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은행 도곡지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T 발행의 어음번호 U, 액면금 10억원, 발행일 2008. 2. 1. 지급일 2008. 3. 16.자 진성어음을 주식손해에 대한 보전조로 V를 통하여 W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자신의 비서실장인 X으로 하여금 불상의 자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2008년 3월 16일'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 중앙지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E 발행의 발행일 2008. 2. 14., 지급기일 2008. 8. 19., 액면가 5억 원, 어음번호 Y의 진성어음을 J을 통하여 Z에게 할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자 불상의 자가 불법 복사하여 유통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진술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① 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가 '이 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부정수표 단속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 하에서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수표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등 수표 관련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부정수표 단속법이 개정되면서 '수표자금 없이 수표를 발행한 자'가 부정수표발행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잠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설된 것인 점, ④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법문구상으로도 명시적으로 '수표'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⑤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수표의 피지급성 보장이 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이유로 부정수표 단속법이 수표발행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은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김종헌

판사김봉남

주석

1) 2008. 3. 28.경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였다.

2)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해자가 '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은 'M'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는 'M'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에게 8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O로부터 기망당하여 8억 원을 에게 건네준 사실, 0이 J과 함께 위E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내지 JO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8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증거목록(2010년 형제122354호 증거목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순번 제35번

5) 증거목록 순번 제30번

6)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7)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8) 증거목록 순번 제52번

9) 증거목록 순번 제44번

10)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1) 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2)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2008. 3. 11.의 바로 다음날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