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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4.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4, 5줄의 ‘위 D과는’을 ‘조합장인 D과는’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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