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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60919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7. 원고는 2017. 1. 1. 전입하였으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2018. 9. 17.부터 행정보급관 업무를 시작하였다.

부터 2019. 5. 3.까지 B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이하 ‘본부중대’라고만 한다) 행정보급관(계급: 중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별지 징계사유(이하 상병 C을 ‘망인’이라 한다)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3.경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0. 1. 30. 위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원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별지 징계사유 가항(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관련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7조의 ‘특정한 작업,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원고는 행정보급관의 기본업무인 ‘병 신상 및 인사관리, 사고예방분야’를 담당할 뿐 위 규정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부대생활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별지 징계사유 나항(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관련 원고가 망인에 대한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복무적응도 검사결과가 양호로 나오는 등 망인에게 자살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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