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각급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1.경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2. 10. 8.부터는 육군 제3보병사단 B대대의 정작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원고는 2013. 1. 26. 대위 C(공사과장), 중위 D(정보장교)과 함께 의정부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소개받은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과 성매매 대금 및 모텔비를 포함하여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 3명 중 불상자 1명과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 복종의무위반(상관 모욕명예훼손언어폭력) 원고는 2012.말경 정작과장실에서 대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쓴 문서를 올리면 대대장(중령 E)은 보직해임감이야”라고 말하고, 대위 C와 중위 D 등 여러 간부들에게 “정 안되면 요즘 언어폭력, 인격모독, 구타 등으로 지휘하다가 보직해임되는 대대장 많다. 누구 한 명이 맘먹고 상급부대에 건의하면 교체될 수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상급부대의 장인 육군 제3야전 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이에 육군 제3야전 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위 2013. 4. 18.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2013.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