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3. 체신원 10등급으로 임용되어, 2003. 5. 1.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자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1993. 9. 13.자로 C우체국에 신규임용되어, 2003. 5. 1.부터 현재까지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5. 9. 16. 등기우편물 10통(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분실한 사실이 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분실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우편물 배달결과를 허위로 등록하여(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2015. 9. 23. 수취인으로부터 강성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2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따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4. 당초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정직 2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중한 집배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우편물을 분실하게 되었고, 같은 날 팀장 D에게 위 우편물의 분실을 보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우편물을 분실한 다음날 연가를 사용한 것은 둘째 아들의 신병훈련소 퇴소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지 분실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우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