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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6.02 2019가단2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65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학습지 채무는, 원고가 이미 적법하게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그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 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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