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05.09 2018가단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전3211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3. 16. 체결된 키토산 상품 구매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전321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