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4.09 2014가단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9979호 매매대금반 환...
이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7629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9979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