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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1.08 2019가단2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전311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소외 B이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B의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원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B이 2017. 6. 8.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 상단에 ‘생활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780만 원을 상환하고,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강제집행 및 청구이의 사건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후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강제경매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모두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B의 개인채무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67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2018. 10. 26. 같은 법원 D 사건에서 353,58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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