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4.9. 선고 2014가단23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2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9979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7629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9979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