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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0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C 레미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레미콘 운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경 43회에 걸쳐 E 광주사업소와 F 주식회사를 위하여 레미콘을 운송한 사실, ② 원고는 위 E 등에서 레미콘 운송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운송 대가(1회 운송당 5만 원씩)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서 위 운송 대가 215만 원(5만 원 × 43회)을 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2017. 7. 31.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카단404호, 청구금액 215만 원, 제3채무자 G조합)을 받은 데에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2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1304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21.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7. 12. 2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12629호, 청구금액 2,330,175원,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을 받은 사실, ⑤ 원고의 가압류이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카단520호)에 따라 2018. 4. 4. 위 가압류명령이 취소되어 2018. 4. 17. 확정되었고(위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50만 원의 노임채권인데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았다), 원고의 청구이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단11호)에 따라 2018. 5. 24.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8. 6. 1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자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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