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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9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37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반포동) 소재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N 승용차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위 벨로스터N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N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위 벨로스터N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고부위,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D)

1. 벨로스터 및 뒤 차량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E 렉서스차량 블랙박스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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