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25』

1. 피고인은 2014. 4. 17. 21:14경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을 이용하여 20대 초반의 검정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7490』

2. 피고인은 2014. 7. 1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에 있는 반포쇼핑센터 3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동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반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52세)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