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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실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9,38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현장약도, 사고메모

1. 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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