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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3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제1경인 고속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합류지점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스토닉 승용차의 후방으로 진행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스토닉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위 K7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갑자기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듯이 하면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이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다가 위 스토닉 승용차가 다시 인접하자,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듯이 하면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위 K7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부평 IC에 이르러 위 스토닉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자, 2차로에서 갑자기 위 스토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330,1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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