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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5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를 칠곡 IC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7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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