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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8:05경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3(반포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서초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139,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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