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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4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475,39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나. 원고 B에게 137,942,5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협의취득 전 토지 소유자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하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당사자 소유 토지 비고 원고 A 서울 동대문구 D 대 72㎡ 이 사건 제1토지 원고 B 서울 동대문구 E 대 115㎡ 이 사건 제2토지 원고 C 서울 동대문구 F 대 53㎡ 이 사건 제3토지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취득 1) 피고 구청장은 서울 동대문구 G부터 H까지의 토지 일원에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3.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I로 고시하였다. 가.

사업시행지 : 서울 동대문구 G~H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명 : J공사

라.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2) 피고는 ‘위 도로의 설치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1. 10. 11.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그 무렵 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70,88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K 일대 총 23필지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그 공원을 ‘제1공원’으로, 그 사업을 ‘제1공원 조성사업’으로 줄여 쓴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 12.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을 고시하고, 2003. 9.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제1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L로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실시예정이었던 도로 조성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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