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20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 원고는 원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2필지의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200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B로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C 외 22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사업의 규모 : 면적 1,464㎡, 입체식 2층3단, 주차대수 127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구청장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보상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그 무렵 위 각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29,889,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차장 운영 피고는 2004.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4. 10. 15.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5,523㎡를 ‘E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F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