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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2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협의취득 전 토지 소유자 원래 원고 A, B, F, G, H, I과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이하 위 원고들 및 J이 소유하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당사자 소유 토지 비고 원고 A 서울 동대문구 K 대 93㎡ 이 사건 제1토지 원고 B 서울 동대문구 L 대 53㎡ 이 사건 제2토지 J 서울 동대문구 M 대 60㎡ 이 사건 제3토지 원고 F 서울 동대문구 N 대 96㎡ 이 사건 제4토지 원고 G 서울 동대문구 O 대 60㎡ 이 사건 제5토지 원고 H 서울 동대문구 P 대 93㎡ 이 사건 제6토지 원고 I 서울 동대문구 Q 대 80㎡ 이 사건 제7토지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의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200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R로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S 외 22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사업의 규모 : 면적 1,464㎡, 입체식 2층3단, 주차대수 127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구청장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보상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B, F, G, H, I과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원고들과 J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협의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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