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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F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8.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의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G로 고시하고, 200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H로 고시하였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F 외 22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다. 사업명 : F일대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면적 1,464㎡, 입체식 2층3단, 주차대수 127대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구청장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7.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그 무렵 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망인에게 706,681,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4. 10. 15.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55,523㎡를 ‘J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K로 고시하였다.

피고 구청장은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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