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5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1. 6. 20. 접수 제246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Q로 고시하고, 200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B로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C 외 22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사업의 규모 : 면적 1,464㎡, 입체식 2층3단, 주차대수 127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구청장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29,889,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4.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4. 10. 15.경부터 운영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5,523㎡를 ‘E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피고 구청장은 2008. 7. 4.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