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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2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E의 토지 소유 원래 원고 A은 서울 동대문구 F 대 26㎡ 및 G 대 5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E은 서울 동대문구 H 대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의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200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I로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대문구 J 외 22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사업의 규모 : 면적 1,464㎡, 입체식 2층3단, 주차대수 127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구청장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보상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7. 23.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협의취득하면서, 그 무렵 위 각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5,346,000원(= F 토지의 보상금 37,804,000원 G 토지의 보상금 77,542,000원), E에게 126,946,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주차장 운영 피고는 2004.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하여 2004. 10. 15.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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