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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4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3세)와 그 일행들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피신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녹화 동영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상실이나 장애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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