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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1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이 하의를 벗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씽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진(범행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및 수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미수감경,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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